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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표

하늘이파랗다 2020. 2. 20. 23:2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표

연말이 되고 하면 물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흥분을 가지고 지내던 어린 시절은 다 지나고 이제는 세금을 걱정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표 제공하고 그리고 한번 각종 소득세 계산기라든지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함께 제공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자세히 심화로 알고 싶으신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렇지 않고 종합소득세율표를 잠깐 보고 간략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보고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은 종합소득세율표는 2018년 귀속된 부분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요.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세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제의 정부가 확실히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많이 걷어서 복지를 많이 하려고 보여서 일단 정책상은 맞다고봅니다면, 혜택이 없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들의 경우는 장사가 잘되도 문제 안되도 문제 여하튼 힘든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매출로 들어가는 소득 자체가 5억 원이 초과될 경우는 매우 큰 금액의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도 없지만 외제차를 뽀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러한 계산법을 이용해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것도 사실이고요.

이러한 종합소득세율 계산이 일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를 하게 되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기본 1200만 원 이하에서는 6%로 시작해서 15, 24, 35, 38, 40, 42%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종합소득세율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단 2020년 표도 함께 가지고 와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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